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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06.05)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167
  • 작성일
    2020-06-15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시행령과 별지,별표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 -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2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 및 법률 제17067호, 2020. 3. 4. 공포, 6. 5., 9. 5. 시행)됨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제19조의8 신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하여 해당 병원체의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제23조 및 별표 2)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며,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다.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제32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확대(제32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별표 3)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ㆍ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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