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지침, 가이드

[가이드] 법률에 따른 BL3 국가관리대상 병원체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430
  • 작성일
    2020-06-19

법률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병원체

# 3등급 연구시설(BL3)이 필요한 병원체

# 다음의 병원체를 균배양 등 직접 취급하는 실험에서 BL3 필요

# 병원체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자료실 -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에서 확인하세요

 

-탄저균(Bacillus anthracis)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브루셀라 수이스(Brucella suis)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dumallei)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플렉살바이러스_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Flexal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리프트밸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전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BSE, vCJD prion)

-큐열균(Coxiella burnetii)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홍반열 리카체아균(Rickettsia rickettsii)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Coccidioides immitis)

-콕시디오이데스 포사다시(Coccidioides posadasii)

 

[출처 :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