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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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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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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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2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2020.06.05) 바로가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2020.06.05) 바로가기
- 개정이유 -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E형간염 확진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본감시ㆍ역학조사의 개념과 요건을 보완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 이동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함(제2조제3호서목 신설).
나. 표본감시를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제2조제16호의2 신설, 제16조제1항).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와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마.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사.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