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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구성 안내② (자격 및 교육 조건)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102
  • 작성일
    2020-07-06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기준>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

 

5. 생물안전 관계자는 매년 적절한 생물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생물안전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생물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요건은 사전교육 누적시간 기준이며, 운영요건은 연간 누적시간 기준입니다.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LMO법률 통합고시 제2-14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시설 등급에 따른 생물안전 관계자의 교육요건>

[한국생물안전협회 생물안전 교육 바로가기]

 

6.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LMO법률 통합고시 제9-9조 제6항에 의거하여, 생물안전 3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를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는 년 2회 이상, 연 8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LMO법률 통합고시 별표 9-6에 의거하여,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면허 보유

✔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된,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

 

출처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2014), 실험실생물안전지침(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