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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의 운영기록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182
  • 작성일
    2020-07-10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5조에 의거하여, 기관장은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모든 등급의 연구시설 설치 관련 제반서류

✔ BL 1등급 및 2등급의 연구시설 생물안전 점검 결과서(고위험병원체 고시 서식 확인)

✔ BL 3등급 및 4등급의 연구시설 생물안전 점검 결과서(고위험병원체 고시 서식 확인)

 • 시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비 및 장비의 적절성 평가결과서 포함

✔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지9-11호 서식)

 

☐ IBC는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록을 바탕으로, 생물안전과 관련한 운영회의를 진행한 내역과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 IBC의 기록 내용은 일반적인 회의 원칙에 따른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회의록은 중요 논의와 IBC의 결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록합니다.

 • IBC의 장소 및 시간

 • 지난 회의록에 대한 수정 및 승인

 • 본 회의 미팅 목적 및 주요 내용

 • 위원 발언 내용 및 중요 논의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활동 승인

✔ IBC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IBC 운영의 모든 내용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모든 구성원 및 연구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연간보고서"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0조에서 제시하는 IBC의 역할과 책임, IBC 운영 규정에서 정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기록합니다.

 •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 절차 및 확보에 관한 규정 마련 및 관리

 •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관리

 •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2등급 이상 실험실에서의 사고에 따른 생물학적 병원체에 대한 노출과 질병 유발 등) 및 처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 투명성 확보를 위해 IBC 운영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 IBC 회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외부에 공개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물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연구기관 내․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무역비밀정보, 상업비밀정보 및 IBC 구성원의 개인정보 등은 회의 기록의 공개 시 편집되어질 수 있습니다.

✔ IBC는 공공에 공개되는 문서의 적절한 편집에 대한 명확한 척도를 마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