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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152
  • 작성일
    2020-09-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라 아래의 연구시설들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의료기관(의료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혈액원(혈액관리법)

 - 검역소(검역법), 동물검역기관(전염병예방법)

 - 동물병원(수의사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

 - 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

 -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위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나뉜다.

# 일반폐기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실험실 안전지침에 따라 취급

#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안전히 처리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시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