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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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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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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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2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17)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4월12일(금)
-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bsa101@korea.kr) 송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이지영 043-719-8057)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