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정기총회 선거인 명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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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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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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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20
사단법인 한국생물안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5조(선거권)에 따라
2023년도 정기총회(2.23) 인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차형철 위원장 배상
첨부 : 2023년도 (사)한국생물안전협회 선거인 명부 공고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정기총회 50일 전까지 전년도 연회비를 납부 완료 한 개인회원과 기업 및 특별회원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회원이 갖는다.
② 위원회는 선거권을 갖는 회원 명단을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