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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 4. 20 시행)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202
  • 작성일
    2022-02-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04.2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20. 9. 12)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4.2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방역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공포,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방역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의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3.2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하여 고위험병원체 반입ㆍ검사ㆍ보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를 폐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및 반입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사용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고위험병원체 정보 및 폐기 과정 등을 포함한 폐기 결과를 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와 변경허가 결정뿐만 아니라 보유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폐기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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