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2019.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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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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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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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09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정 및 발간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2019.12)"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 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UN 권고사항과 WHO가 제시하는 가이드를 반영하여 병원체의 위해도에 따른 포장 방법 등 국내 감염성물질 수송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과 함께,
포장・수송 시 생물안전수칙 등을 담아 국내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체계 구축과 생물안전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개정 및 발간하였다.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감염성물질의 용어 정의 및 분류
3.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표식
4. 감염성물질의 수송
5.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수송 생물안전관리
6. 별첨 자료
7. 참고문헌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