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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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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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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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23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2018)"를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1. 보건복지와와 LMO 안전관리
2. LMO 수입승인, 승인사항 변경 및 수출통보
3․ 국가관리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실험 승인 및 변경
4․ 연구시설의 신고허가 및 변경
5. 보건의료용 LMO 생산시설의 신고, 허가 및 변경
6. 보건의료용 LMO의 이용 및 안전관리
7․ 승인허가 취소사항 및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8. LMO의 위해성심사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