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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2018)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316
  • 작성일
    2019-07-23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2018)"를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1. 보건복지와와 LMO 안전관리

2. LMO 수입승인, 승인사항 변경 및 수출통보

3․ 국가관리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실험 승인 및 변경

4․ 연구시설의 신고허가 및 변경

5. 보건의료용 LMO 생산시설의 신고, 허가 및 변경

6. 보건의료용 LMO의 이용 및 안전관리

7․ 승인허가 취소사항 및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8. LMO의 위해성심사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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