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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알림 (2019.12.04 시행)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449
  • 작성일
    2019-12-31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일부 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2019.12.04 시행(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3호))"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조항

-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LMO 수입 시 수입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제2-1조)

-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LMO 개발ㆍ실험 시 국가승인 대상 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제9-11조)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ㆍ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별표2-2)

    ※ 단,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ㆍ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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