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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알림 (2019.12.23 개정)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537
  • 작성일
    2020-01-07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정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2019)"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 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4호)"가 개정되어 발령(2019.12.23.)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첨부와 같이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어류 이용 연구시설 등급 분류 추가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안 제6조제7항, 별표8)

 2.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대해 대상자별 이수 시간 구체화(안 제24조)

 3. 조문 내의 규제적 표현 일괄 개정(“~해야 한다” → “~한다”)

 4. 국내유입 가능한 해외감염병 원인 병원체 추가(별표2)

 5.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표 형태에서 서술형으로 변경(별표3 ~ 별표7)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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