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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감염병예방법 개정 알림 (2020.01.01 시행)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363
  • 작성일
    2020-01-13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 개정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등).

나.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제10조).

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제21조).

마.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3 신설 등)

사.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제60조의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의 전파력, 신고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級)별로 구분하고,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한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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