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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2016 개정)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239
  • 작성일
    2020-01-14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2016)"을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 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시험·연구종사자 및 연구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을 2006년 제정하여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후 법률적 규제기준 및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정책 환경 등이 다수 변화하였기에 2015년까지 변경된 관련 법률 규정을 반영하고, WHO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을 적용․현행화하여 실험실 생물안전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지침을 개정하였다.

 

○ 개정 사항

1.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내용 추가 (32페이지)

"제4장 실험실 생물안전 기본수칙" 중 7. 주사기 사용 및 주의에 관한 내용 추가

2. 오탈자 수정 (47페이지)

4기 암모늄 -> 4급 암모늄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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