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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2019.12)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186
  • 작성일
    2020-01-2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2019.12)"를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 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활용방법

3. 병원체 그룹 유형별 관리사항 찾아보기

4.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5. 법률 적용 대상 병원체 목록

6.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른 절차

7.부록: 소관 부처 구분에 따른 병원체 그룹별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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