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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 (2019.08)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169
  • 작성일
    2020-01-23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간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 (2019.08)"를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 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공통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9년 8월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 시 위해성 평가자가 업무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했습니다.

본 지침서는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위해성평가 4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사항, 절차 등 공통 사항을 표준화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해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정책결정자 및 국민에게 공개할 때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 차

1. 개요 (배경, 목적, 관련규정, 범위 등)

2. 위해성평가 추진 체계

3. 위해성평가 방법

4. 통합위해성평가

5. 참고문헌과 부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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