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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9]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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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758
  • 작성일
    2020-02-1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9-9]"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9-9]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9-9조제5항 관련) 

1.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특례:

기존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자의 퇴직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교육이수가 어렵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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