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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 요건[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0] (2020.02.25)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326
  • 작성일
    2020-02-1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9-10]"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 요건(제9-9조제6항 관련)

1. 제9-9조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 보유

3.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4.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5.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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