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별표2)(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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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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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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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13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별표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