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020.02.25 개정) 및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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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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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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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06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2020.02.25 개정)을
별표, 서식 등과 함께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 정 이 유 -
식품위생법 등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용 조문 정비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유전 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8-1조)
(기존 고시 명칭이 2014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되어 반영 필요)
「식품위생법」을 「수입유통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8-18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2016년 2월 3일자로 시행되어 반영 필요)
- 문 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호,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9호, 검역정책과 044-201-207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호,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9호,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4]
[환경부 고시 제2020-42호, 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5호, 해양생태과 044-20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