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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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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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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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5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시형규칙 및 별지,별표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이유 -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ㆍ이동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양ㆍ이동 신고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보유허가의 절차,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의 내용(안 제14조의2 신설)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숙련도 및 운영체계를 평가하고, 실험실 검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현장 지도 등을 할 수 있음.
나.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등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안 제15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함.
다. 고위험병원체의 분양ㆍ이동 신고의 절차(안 제18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에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
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및 보유허가의 절차(안 제20조의6, 제20조의7, 별표 4,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1) 페스트균, 에볼라 바이러스 등 8종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정함.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마.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 및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의 내용(안 제20조의8 및 제20조의9 신설)
1)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전공 분야로 감염학, 미생물학 및 병리학 등을 정하고, 경력 분야로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등을 정함.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등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교육에는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바.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절차(안 제27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를 매월 10일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
사.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의 기준(안 제42조의2 신설)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