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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교육 이수 관련 법률정보 (감염병예방법 기준에 따른)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520
  • 작성일
    2020-07-0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법률] 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법 제23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2, 2020.6.2]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외부전문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것

3. 고위험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

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5.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6.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세부사항 및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6.1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3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20조의9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본조신설 2020.6.4.]

 

[시행규칙] 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2. 영 제19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2.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3.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세부내용 및 이수시간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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