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구성 안내① (위원 및 관계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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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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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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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6
1. IBC 위원 및 생물안전 관계자 구성
☐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BL2 이상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IBC를 구성합니다.
✔ 1단계 : 기관 내 '생물체 관련 실험' 관련연구자 및 시설 확인(전수조사), 생물안전관리 추진계획 홍보 및 관련 교육 실시
✔ 2단계 : 생물안전관리 전담자(간사) 지정, 생물안전관리책임자(IBO) 임명 및 IBC 위원 위촉
✔ 3단계 : 생물안전관리규정 제정(IBC 위원의 자문을 거쳐 기관장 결재)
✔ 4단계 : IBC 구성 완료
☐ IBC 구성 시, 기관 내 생물안전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전담조직인 실무작업반(또는 실무부서)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BL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IBO)를 IBC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IBO를 IBC 위원으로 임명하나, BL2 이하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IBC 위원이 아닌 간사로 지정할 수 있음. 단, 겸임할 수는 없음.
2. IBC는 2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됩니다.
☐ IBC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1인 이상의 위원은 보건 및 환경 관련 국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를 권고합니다.
✔ IBC의 위원은 생물안전 전반의 기술지식이 요구됩니다.
• 유전자재조합 기술 분야 및 생물안전, 또는 물리적 밀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기관의 임무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보건 및 환경 안전, 적용법률, 관련지식 그리고 유전자재조합 연구의 공중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해식별 기술 지식이 필요합니다.
✔ 특히, 연구기관이 BL3 및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대량배양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IBC 구성원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 IBC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IBC는 생명공학, 미생물학, 감염의학, 생물안전 및 생물밀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권고하며, 기관의 임무와 지역사회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IBC는 기관의 특성 및 수행되는 연구 분야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미생물 포함 유전자재조합연구 수행 연구기관 : 미생물학, 감의학 등의 전문가
• 동물 포함 유전자재조합연구 수행 연구기관 : 수의사 등 수의학 또는 동물실험 전문가
• 식물 포함 유전자재조합연구 수행 연구기관 : 식물학, 식물병원체학 또는 해충밀폐 분야 등 식물분야 전문가
☐ IBC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BC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 이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공중보건, 환경보호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상의사, 작업장 보건안전 및 환경관련기구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기관과 상호관계(예: 방문교수, 공동연구자 등)가 없는 분을 위촉함이 바람직합니다.
3. 효율적인 IBC운영을 위해 생물안전 실무작업반의 구성을 권고합니다.
☐ 생물안전 실무작업반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IBC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가 포함된 생물안전 실무작업반(또는 실무부서)을 구성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작업반은 기관 내 '생물체 관련 실험' 관련 연구자 및 연구시설(또는 실험실)을 전수조사하여 생물안전 관리대상 실험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 실무작업반은 연구기관 내 IBC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물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 IBC 위원 위촉계획이 포함된 IBC 운영계획안을 마련합니다.
✔ 생물안전관리계획안을 마련합니다.
✔ 생물안전관리규정안을 마련합니다.
✔ 생물안전심의계획안을 마련합니다.
✔ 그 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생물안전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를 수행합니다.
[출처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2014),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