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지침, 가이드

[가이드] 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험군(Risk Group) 분류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798
  • 작성일
    2020-09-16

병원체의 위험군 분류는 기본적으로 실험실 종사자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위해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실험실 내 취급 및 작업을 위해서만 적용된다(WHO, 2004)

 

1. 병원체 Risk Group의 분류

① 생물학적 요인 또는인체질병 중중도(severity)와 관련된 병원균의 독력

② 지역사회 및 숙주간 전파되는 전염형태

③ 백신 등과 같은 예방법의 이용가능 여부

④ 항생제 또는 항바이러스제 등과 같은 치료제의 이용가능 여부

로 구분하여 RG1~RG4까지 구분한다.

# 위험군의 분류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과 각국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생명공학육성법』 하부 보건복지부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분류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병원체 위험군

   - 제1위험군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 제2위험군 : 인체감염 가능,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음.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원인체

   - 제3위험군 : 인체감염 가능,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원인체

   - 제4위험군 : 인체감염 가능,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원인체

# 병원체 위험군 분류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별표2](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체 정보는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Risk Group의 분류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위해성평가에 따라 위험군이 결정된다. 위해성평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장제4조1항에 따라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숙주 및 공여체의 독소 생산성 및 알레르기 유발성, 생물체의 숙주 범위 또는 감수성 변화 여부, 배양 규모 및 농도, 실험과정 중 발생 가능한 감염경로 및 감염량, 인정 숙주-벡터계의 사용 여부, 환경에서의 생물체 안정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효과적인 처리 계획,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