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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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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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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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라 아래의 연구시설들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의료기관(의료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혈액원(혈액관리법)
- 검역소(검역법), 동물검역기관(전염병예방법)
- 동물병원(수의사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
- 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
-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위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나뉜다.
# 일반폐기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실험실 안전지침에 따라 취급
#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안전히 처리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시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