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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지 (2020.9.11 개정)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451
  • 작성일
    2020-10-05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년 9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바로가기]

 

- 시행령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시행규칙 개정이유 -

두 개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구시설별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등 연구시설에 공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허가ㆍ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세부구분을 반영하여 곤충 또는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동물이용 연구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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