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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2.02.11 시행)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607
  • 작성일
    2022-02-28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2. 11.] [질병관리청예규 제92호, 2022.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 규정과 용어 통일 및 병원체ㆍ유전자변형 실험이 많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물안전분과위원회를 전담위원회로 분리ㆍ확대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추가
   1) "의료관리자의 책무"에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안 제1조)

나. 상위 규정(연구실안전법)과 용어 통일 및 조문의 명확화
   1) 실험실 정의가 모호하여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 관리에 어려움 발생,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등이 포함되도록 "실험실"을 "연구실"로 변경하고, 정의를 수정하여 범위를 확장
   2) "안전검검", "연구활동조사자", "사전유해인자분석" 등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다. 적용범위 변경 (안 제3조)
   1)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을 범위에 추가시키고,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립마산병원ㆍ목표병원은 제외시킴

라. 청장의 책무 수정 (안 제4조)
   1) 청 내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실 사고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함

마.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사항 변경 (안 제13조제14조)
   1)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위원의 이분의 일 이상 되도록 하고 명시하고, 조직개편(’20.9월)에 따른 운영지원과장(본청) 등 당연직 부서 변경

바. 생물안전위원회(기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안 제16조~제18조)
   1)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와 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하고, 각 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고유 기능에 맞게 구성ㆍ운영사항 수정
    * 생물안전ㆍ보안 확보 위한 정책 심의ㆍ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 등 심의

사. 연구실 안전, 생물안전에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 현행화 (안 제20조)
   1) 「연구실안전법」,「감염병예방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서 규정한 안전 관련 교육 조항을 현행화 및 교육시간 등 명확화

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조항 수정 (안 제39조)
   1) 보험료지급, 건강검진 등 「연구실안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자. 기타
   1) 오기ㆍ일부 미비한 문구 수정,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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