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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국가별 LMO 동향 EU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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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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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작성일
    2020-01-28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EU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1)"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최근 집행위원회는 환경 방출과 관련한 지침 2001/18/EC 중 GMO의 환경위해성평가(Environmental Risk Assessment)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한 ‘지침 2018/350’을 2018년 3월 8일에 통과시켜 3월 29일부터 발효되었고, 회원국들은 2019년 9월 29일까지 개정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국가별 법, 규제, 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유럽 사법 재판소는 오랜 기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조사 기술, 화학적 방법을 제외한 최신 돌연변이유발기술(mutagenesis)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Directive)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이며 아직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의 유전자가위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회원국들에게 GM작물 재배 결정권을 부여하는 ‘지침 2015/412’가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던 국가를 포함해 17개국, 영국의 3개(노던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역,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에서 GM작물의 재배 금지를 선언하였습니다.

EU에서 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2개국이 유일하며 여전히 기존에 승인된 GM옥수수(MON810)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집행위원회는 옥수수 7건, 사탕무 1건에 대해 신규 승인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MON810의 재배승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연구개발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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