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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Avian influenza virus affecting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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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작성일
    2020-01-28

(바이러스) Avian influenza virus affecting human

[출처 : CDC/ Cynthia S.Goldsmith and Thomas Rowe] 

• 위 험 군 :제 3위험군
• 국내범주 :고위험병원체(H5N1, H7N7, H7N9만 해당),생물작용제, 전략물자통제병원체(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해당)
• 특 성 :Orthomyxoviridae과, Influenzavirus A속, Influenza A virus, (-)ssRNA 바이러스

 

1.병원성 및 감염증상

잠복기 : H5N1 7일(3~10일), H7N9:7일(1~10일)

급성호흡기감염병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유발함.

대부분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감염과 연관이 없으나 H5N1, H7N9과 같은 혈청형은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함. 그 외 혈청형 H9N2, H7N2, H9N2, H7N3, H10N7, H6N1이 사람감염을 일으켰고,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이 나타남.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증상인 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 등 중증호흡기질환, 결막염, 뇌염, 신경학적 증상 등.

H5N1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함. 사망률은 60%임

H7N9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 증상 발생 5~7일 만에 급속히 악화됨. 사망률은 9~30%임.

H7형은 사람 감염 발생이 드묾. 2003년 네덜란드에서 죽은 조류를 처분하는 농장 종사자 및 수의사 89명이 H7N7형에 감염되어 사망함.

 

2. 치료 및 백신

치료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 투여, 증상 및 경과에 따른 치료

백신 : -

 

3. 실험실 생물안전정보

3-1. 감염위해요소 

감염 경로
- 일반 감염경로:감염된 조류 및 배설물의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조리 되지 않은 감염된 가금류 섭취에 의한 감염 우려가 있음. 사람 간 전파는 제한적임.
- 실험자 감염경로: 오염된 실험실 및 배양액 등 감염성 물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 배양 등 감염성 물질 조작과정 중 발생한 에어로졸 흡입.

감염량 : -

숙주:사람, 야생조류, 가금류

실험실 획득감염: H7N7에 의한 실험실 획득감염 사례 있음.
(출처 : Avian influenza virus infections in humans, Chest. 2006 Jan;129(1):156-68)

3-2. 생물안전밀폐등급

BL2 권장: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1-4, H6, H8-16)를 취급하는 실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균주(WHO 백신후보 균주 등) 취급,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검체 진단시 BL3에 준하는 생물안전운영 규정 준수)

BL3 권장: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일부 H5, H7)로 확인된 진단검체 취급, 바이러스 분리 등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ABL2 권장: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1-4, H6, H8-16)를 이용한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ABL3 권장: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 H7)를 이용한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3-3. 개인보호구

BL2 : 평상복을 다 덮는 실험복과 장갑 착용.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호흡보호구 착용. 모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실험은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실험 수행

BL3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일부 H5, H7) 바이러스 취급 시 전신보호복, 덧신, 이중장갑, 호흡보호구(PAPR 또는 KF94(N95) 마스크와 헤드커버) 착용

소독 및 불활성화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glutaraldehyde, 56~60℃에서 60분 동안 가열, pH 1~3 또는 pH 10~14 용액에 처리, 121℃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숙주 외 환경저항성:22℃ 물에서 4일, 0℃물에서 30일 동안 감염력 있음. 4℃ 대변에서 35일 이상, 37℃ 환경에서 6일, 물체의 표면에서 수 주간 생존 가능

폐기물 처리: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