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개정
  • 작성자
    KOBSA
  • 조회
    813
  • 작성일
    2013-12-19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개정 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11683호)에 따라 연구기관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시험․연구시설의 "생물안전" 관련 연구와 활동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IBC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위하여『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수립된『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를 전면 개정한 본 지침은 IBC의 역할․책임 및 기관의 조직 내 책임과 관계를 설명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이 포함된 연구의 생물안전 심의를 위해 신청자를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심사자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생물안전정보망(biosafety.cd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생물안전평가과(담당자 유민수, 043-719-80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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