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_2014.12.18 개정
  • 작성자
    KOBSA
  • 조회
    1,051
  • 작성일
    2014-06-02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2차 이사회에서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ㅠ        제5조(교육과정)
5. 각 과정별 강의 내용
, 시간 및 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생물안전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 중인 주요 국가 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비용을 할인할 수 있다. (2014. 12. 18. 개정


10(자격유지 및 보수교육)
 
보수교육 미달 시 일단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추후 최근 3년 동안 보수교육 점수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 시점부터 자격증 갱신을 인정하도록 한다. (2014.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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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차 이사회에서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12조 수료증 및 자격증 재발급(2014. 5. 23. 신설)

     1. 재발급 수수료

항목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 수료증

1

4,000

우편발송비용 포함

자격증서

1

4,000

우편발송비용 포함

자격수첩

1

30,000

우편발송비용 포함

     2. 재발급 방법

신청자는 재발급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선 입금하며 사무처는 재발급신청서와 수수료 입금을 확인 후 해당증서 또는 자격수첩을 발급하여 우편 발송한다.

규정 및 별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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