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_2014.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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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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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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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6-02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2차 이사회에서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1차 이사회에서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2차 이사회에서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ㅠ 제5조(교육과정)
5. 각 과정별 강의 내용, 시간 및 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생물안전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 중인 주요 국가 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비용을 할인할 수 있다. (2014. 12. 18. 개정)
제10조(자격유지 및 보수교육)
⑤ 보수교육 미달 시 일단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추후 최근 3년 동안 보수교육 점수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 시점부터 자격증 갱신을 인정하도록 한다. (2014. 12. 18. 개정)
2014년 1차 이사회에서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12조 수료증 및 자격증 재발급(2014. 5. 23. 신설)
1. 재발급 수수료
항목 |
기준 |
수수료 |
비 고 |
교육 수료증 |
1부 |
4,000원 |
우편발송비용 포함 |
자격증서 |
1부 |
4,000원 |
우편발송비용 포함 |
자격수첩 |
1부 |
30,000원 |
우편발송비용 포함 |
2. 재발급 방법
신청자는 재발급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선 입금하며 사무처는 재발급신청서와 수수료 입금을 확인 후 해당증서 또는 자격수첩을 발급하여 우편 발송한다.
규정 및 별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