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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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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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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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6호),「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11683호),「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 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IBC는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등 생명공학 연구에 필요한 생물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는 IBC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를 마련하였습니다.
IBC의 역할 · 책임 및 조직 내 관계를 설명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이 포함된 생명공학 관련 연구의 생물안전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기준등을 제시한 안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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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는 IBC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를 마련하였습니다.
IBC의 역할 · 책임 및 조직 내 관계를 설명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이 포함된 생명공학 관련 연구의 생물안전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기준등을 제시한 안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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