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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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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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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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31
질병관리본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통합고시」규정에 따라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물안전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 등에 대한 법․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생물안전 연구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설비·장비에 관한 검증 절차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왔습니다.
「생물안전 3․ 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및 생물안전 4등급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연구하고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시설의 실제적 모델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검증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생물안전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 등에 대한 법․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생물안전 연구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설비·장비에 관한 검증 절차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왔습니다.
「생물안전 3․ 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및 생물안전 4등급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연구하고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시설의 실제적 모델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검증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