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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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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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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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3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Biosafety Level 3)은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이 높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재)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2008년부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다수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설치, 검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발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신화 하였습니다. 본 지침서가 국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내에는 2008년부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다수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설치, 검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발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신화 하였습니다. 본 지침서가 국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