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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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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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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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19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공지
질병관리본부는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의 국가 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4, BL4)은 세계적으로도 1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로 생물학적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병원체를 다룰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밀폐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서 충족해야할 설치 및 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용자, 관리·운영자, 설계·시공자들이 4등급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의 국가 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4, BL4)은 세계적으로도 1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로 생물학적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병원체를 다룰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밀폐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서 충족해야할 설치 및 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용자, 관리·운영자, 설계·시공자들이 4등급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생물안전정보망(biosafety.cd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생물안전평가과(담당자 박민우, 043-719-80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