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지정 및 보수교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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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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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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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6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 교육기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안전시설 등급별 생물안전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생물안전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 및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연구시설 등급에 따른 생물안전 관계자의 교육요건
* 교육시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9-9조와 별표9-9 참고
2. 한국생물안전협회 교육
*교육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내 게시판 참고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기준
4.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