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련 해설서 자료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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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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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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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19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련 해설서 및 개정지침을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지하였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자료실 공지 목록
1.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2.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3.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개정)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공지
질병관리본부는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 뿐 만 아니라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의 국가 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시행 이후 동물이용 생물안전 시설에 대한 문의와 시설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에서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nimal Biosafety Level 3, ABL 3)에 대한 설치·운영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표 9-3]의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계, 설비, 자동제어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물실험과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계 및 시공 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생물안전정보망(biosafety.cd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공지
질병관리본부는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의 국가 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4, BL4)은 세계적으로도 1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로 생물학적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병원체를 다룰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밀폐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서 충족해야할 설치 및 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용자, 관리·운영자, 설계·시공자들이 4등급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생물안전정보망(biosafety.cd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생물안전평가과(담당자 박민우, 043-719-80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개정 공지
보건복지부에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11683호)에 따라 연구기관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시험․연구시설의 "생물안전" 관련 연구와 활동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IBC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위하여『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수립된『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를 전면 개정한 본 지침은 IBC의 역할․책임 및 기관의 조직 내 책임과 관계를 설명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이 포함된 연구의 생물안전 심의를 위해 신청자를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심사자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생물안전정보망(biosafety.cd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생물안전평가과(담당자 유민수, 043-719-80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