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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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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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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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4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운용해왔던 상기 3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농림 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4., 2015.1.1.시행)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