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협회 생물안전 교육 안내_2015.04.08
- 
									-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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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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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04-1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인증제도와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경우 LMO법에 따른
생물안전 교육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소개하였으니 해당 연구시설에 따라 확인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 메일 kobsa@hanmail.net 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5년 협회 교육안내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연구시설별 교육 안내
						
												
												
					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인증제도와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경우 LMO법에 따른
생물안전 교육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소개하였으니 해당 연구시설에 따라 확인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 메일 kobsa@hanmail.net 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5년 협회 교육안내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연구시설별 교육 안내
| 연구시설 | 인원 | 지정기준 교육 | 보수교육 | 2015년 협회 교육일정 | |
| 생물안전 2등급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 8시간이상 | 4시간이상 | ·4.23 BL2교육과정(8h) ·8.17-18 기본교육과정(16h) ·8.18 BL2교육과정(4h) | |
| 연구시설 사용자 | - | 2시간이상 | |||
| 생물안전 3등급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 20시간이상 | 4시간이상 | ·8.17-19 기본및심화교육과정(24h) :20시간이상 지정기준교육인정 ·8.17-21 기본및심화교육과정(40h) :5일중 1일(8h) 이수시 보수교육인정 ·4h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개설예정 | |
| 연구시설 사용자 | - | 2시간이상 | |||
| 전문위탁기관 | 생물안전관리자 | 20시간이상 | 2회이상 (8시간이상) | ||
| 유지보수관계자 | 12시간이상 | - | ·8.19-20 전문위탁기관교육과정(12h) ·8.17,18,20 기본및심화교육과정(24h)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