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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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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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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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12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1-21호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제정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2010.1.18,타법개정]이 공포[시행 2010. 12. 30]됨에 따라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한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하는 안전관리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질병관리본부장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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