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인수장소 지정 공고.
-
- 작성자
- KOBSA
-
- 조회
- 2,660
-
- 작성일
- 2011-04-12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1-22호
고위험병원체 인수장소 지정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2010.1.18,타법개정]이 공포[시행 2010. 12. 30]됨에 따라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할 수 있는 인수장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질병관리본부장
다 음
1. 고위험병원체 인수장소 :
- 항공 :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 항만 : 인천항, 부산항, 목포항, 제주항, 군산항
2. 시행기간 : 2011년 1월 이후
※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 작성 시 질병관리본부장이 공지한 상기 인수장소 중 1곳을
명시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 043-719-8041, 804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