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연구시설 등록 안내
-
- 작성자
- KOBSA
-
- 조회
- 3,629
-
- 작성일
- 2011-04-12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전염병예방법」이 새롭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이 되면서 실험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와 보안을 강화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 1월, 법개정에 따라 달라진 고위험병원체 법제도 소개 리플릿을 전국의 의·생명공학 연구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고위험병원체를 반입, 취급하는 기관은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위험군 및 실험, 연구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관리 등급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시설을 국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거나 취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링크된 생물안전정보망 공지사항 134번 글에 첨부된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연구시설 등록 안내"에 따라 귀 기관의 연구시설을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719-8045
E-Mail : biosecurity@naver.com
담당자 : 김성윤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