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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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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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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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8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개정사항 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에 대한 신고 허가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06.13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 및 허가절차와 취급시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드리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확인서 또는 허가서 발급요청을
2018년 6월 1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