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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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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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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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12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입니다.
1.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17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 수정('~하여야 한다' -> '~한다')
2) 국내유입 가능한 해외감염병 원인 병원체 추가 등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조정
3) 지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 기술방식을 서술형으로 변경
4)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개정사항 반영
3.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년 11월29일(금)
- 제출방법 :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bsa101@korea.kr)
4.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이지영 043-719-8057)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