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생물안전시설(BL3) 공동활용 민간기업 신청 안내(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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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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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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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4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BL3가 없는 산‧학‧연에게 백신·치료제, 진단 제품 등 보건의료 용도 개발을 위하여 BL3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학‧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감염병 원인 병원체 등 백신‧치료제 및 진단제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이용(위탁실험, 공동연구, 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 방법 : 신청서(양식1), 확인서(양식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별지1)와 연구, 개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접수 및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8534, kdcabiosafety@korea.kr)
○ 신청 일정 : 분기별 신청(3월, 6월, 9월, 12월)
* (24년도 1분기) 신청서 접수 : 3.15.(금) ~ 3.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