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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LMO연구자를 위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신고,승인 절차 안내서 (2018.12)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217
  • 작성일
    2020-01-2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LMO연구자를 위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신고,승인 절차 안내서 (2018.12)"를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 개

"LMO연구자를 위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신고,승인 절차 안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기관생물위원회(IBC)는 기관 내 생물 이용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총괄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효과적인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생물위원회의 효율적인 이용과 LMO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LMO 및 생물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원활한 신고,승인실험 판단을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관생물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 차

1. 생물안전의 정의

2. 연구자가 실험 전 확인해야 할 실험 종류 및 절차

3. 위해성평가

4. 부록(별표 및 별지)

 

[출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시험연구LMO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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