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3-28 생물안전관리자(전문가) 자격 갱신 안내(문서첨부)
  • 작성자
    KOBSA
  • 조회
    1,647
  • 작성일
    2014-11-03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생물안전협회 생물안전 전문가 인증제도 '생물안전관리자 및 생물안전전문가 자격' 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관련 안내드립니다.

2012년 1월 18일 자격취득을 하신 생물안전관리자(생물안전전문가)는 첨부한 인증제도 규정에 따라 (자격유효기간 3년) 2015년 1월 18일부로 자격만료됩니다.

(자격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규정변경되었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첨부한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생물안전관리자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자격갱신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격 갱신 신청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안전관리자 및 생물안전전문가 자격갱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메일 kobsa@hanmail.net 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